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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인등록제 시행에 따른 제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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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29회 작성일 : 23-08-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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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2(화) 개최된 제2차 이사회의 및 임시대의원회의를 통한 회의내용중 동호인 선수등록제 시행 확정사항에 관한 내용을 공지합니다.

각 클럽의 회장님들께 전달받지 못한 실무진(클럽의 총무님 혹은 경기이사님외)분들은 첨부의 동호인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시어, 5/25(금)까지 이메일(3370849@naver.com) 또는 인편제출 바랍니다.



 

※동호인 선수 등록제 시행

동호인 선수 등록제 시행 확정 사항

가. 대한배드민턴협회-2870(2017.12.21.)호와 관련 및 2018 경상남도배드민턴협회 제1차 임시총회(2018.04.15.) 결과

나.      나. 전국 생활체육 배드민턴 동호인 선수등록 규정 및 등록시스템 구축에 의거 2018년 5월 31일까지 경상남도배드민턴협회 산하 시․군협회 소속 모든 동호인 선수 등록을 실시해야 함

        다. 동호인 선수 등록 미필시 2018년도 대한배드민턴협회, 경상남도배드민턴협회, 시․군배드민턴협회 주최/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음.

(※ 시장배, 군수배, 타이틀 스폰서배 등 모든 시․군 자체대회에 출전할 수 없음)

라. 동호인 선수 등록비는 연간 1인당 10,000원으로 함

마. 등록방법 - 경상남도배드민턴협회 산하 시군협회에서는 첨부된 양식에 따라 동호인 선수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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