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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제정 : 2017. 11. 11
개정 : 2019. 01. 23
개정 : 2020. 02. 19
개정 : 2020. 11. 04
개정 : 2023. 01. 27


제1장 총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정은 김해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5조,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김해시배드민턴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협회는 해당 종목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명칭을 정하여야 하며 김해시배드민턴협회(회 또는 연맹)라 하고, 그 영문 명칭은 Gimhae-si Badminton Association(약칭 GHBA)라 칭한다.

제2조(목적 및 지위)
① 협회는 해당 종목 운동을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시민 체력을 향상하게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시 및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협회는 해당 종목을 소관하는 도내 종목단체 등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해당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김해시를 대표한다.

제3조(소재지 등)
① 협회의 사무소는 김해시 내에 둔다.
② 협회(정회원 단체와 준회원 단체에 한한다)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종목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종목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종목에 관한 국제 또는 전국단위 및 도단위 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협회의 지도와 지원
5. 종목 대회의 주최 및 주관
6. 종목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종목의 선수 및 심판, 운영 요원 등의 양성
8. 종목의 산하 동호인클럽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9. 종목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10. 협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1. 그 밖의 종목 진흥 및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협회는 산하 동호인클럽의 요청에 따라 소관 범위 내 종목 보급 및 대회 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 규모의 사업은 협회가 주최하여야 한다.

제2장 조직

제5조 (조직)
① 협회는 경상남도협회(이하“도협회”라 한다.)의 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
③ 동호인클럽과 학교운동부(실업팀 포함)는 협회의 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④ 동호인클럽과 학교운동부(실업팀 포함)는 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⑤ 협회에 대한 동호인클럽과 학교운동부(실업팀 포함)의 권리와 의무는 체육회 규약 제7조를 준용한다.

제6조 (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① 협회는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권리를 갖는다.
1. 체육회 총회에 권한의 위임을 받은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및 의결할 권리
2. 체육회에 건의 및 소청할 권리
3. 체육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권리
4. 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할 수 있는 권리
5. 해당 단체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체육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② 협회는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의무를 갖는다.
1. 체육회의 규약, 제·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해당 단체의 총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체육회에 보고할 의무
3. 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회비 또는 지회비를 납부할 의무
4. 협회 및 소관 지회에 대해 체육회 규약, 제·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게 할 의무
③ 협회 중 정회원단체는 체육회 규약 제7조에 따른 회비를 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한 시기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체육회는 제3항에 따라 협회가 납부한 회비를 체육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총회

제7조 (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협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종목단체 동호인클럽의 회장
2. 제5조제3항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장(실업팀 포함)
②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또는 체육교사, 코치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협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의원 수가 7명 미만으로 총회 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대한체육회등록시스템에 등록된 등록팀장과 체육동호인 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장을 포함한 총회를 구성 할 수 있다.
⑤ 협회는 제4항에 따른 대의원 수가 7명 미만으로 총회 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제4항에 따른 대의원을 포함하여 이사회가 총회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협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또는 체육교사, 코치 1명이 대의원이 된다.
⑦ 제1항의 대의원이 임기 중에 교체된 경우에는 해당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협회의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⑨ 협회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협회의 해산 및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2. 산하 동호인클럽(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 학교운동부(실업팀 포함)의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
3. 협회 임원의 선출 및 이사의 증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8조 (대의원임기)
① 제7조 제1항에 의한 대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7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대의원의 임기는 해당 총회 일로부터 차기총회 개최 전일까지로 한다.

제9조 (총회의 소집)
① 협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협회의 회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정기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협회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협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7조 제4항 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총회 소집권자의 궐위 또는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회장 직무대행 포함), 감사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임시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⑦ 총회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및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구체적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⑧ 총회는 대의원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 통신 수단 등에 의해 심의 및 결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대의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의장)
① 협회의 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의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의장이 된다.
② 제9조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제11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 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② 제명안은 총회에서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하단체를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단체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명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제12조 (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협회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 임원을 선출하여 협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3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4조(총회의 운영)
이 규정 외 협회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약과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규정 승인)
① 협회는 도회원종목단체 규정 제35조에 따라 체육회가 정한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의거 협회의 규약(정관)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도협회와 협의를 거쳐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
② 체육회는 협회가 규정의 제‧개정에 대하여 해당 도협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승인할 수 없다.
③ 협회는 해당 종목의 대회운영 규정 등 해당 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도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이사회

제16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협회의 이사회는 협회의 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협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총회 안건상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제16조의 2 (상임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제17조(이사회의 소집)
① 협회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7조 제4항 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 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 통신 수단 등에 의해 심의 및 결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9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협회의 장은 부의 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 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

제5장 임 원

제20조 (임원)
①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7명 이하(전문체육, 생활체육, 지역체육, 여성체육을 대표하는 인사 각 1명씩 포함)
3. 이사 15명 이상 50명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명
②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임원의 수는 협회 총회 의결로 10명 이하로 증원할 수 있으나,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로 한정)
③ 협회의 임원은 해당 종목단체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하거나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
④ 임원은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없으나 종목단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할 수 있다.

제21조(회장의 선출기구)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선출이 불가피한 종목단체는 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체육회는 이에 따른 심사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지도자는 제외한다.), 지도자(협회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동호인(협회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등으로 30명 이상 300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종목단체의 회장선출기구의 인적 구성은 체육회 규약 제24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제21조 2(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① 회장 선거 후보자는 해당 종목단체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 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장 후보자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종목단체별 기탁금의 금액 등 종목단체의 회장 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종목단체가 체육회의“회장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회원·준회원 단체에 한한다.

제21조 3 (당선인 결정)
① 회장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6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명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21조 4 (기탁금 반환)
① 협회는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기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30일 이내에 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협회에 귀속된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귀속
② 본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탁금 반환의 기준으로 정한 유효투표 총수의 비율 기준은 협회의 특성에 따라 100분의 25 범위 이내에서 상향시킬 수 있다.

제22조 (선거의 중립성)
① 협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협회에서 직접 선거 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협회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제12조에 의한 불신임 의결 또는 사임, 법원에 의한 직무 정지 등으로 이사가 15명 미만이 되어 정상적인 이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협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협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협회(산하 동호인클럽을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대한체육회의 회장 선거, 전국협회, 도체육회 및 도(시·군)협회 등 체육 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한체육회, 전국협회, 도체육회 및 도(시·군)종목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④ 협회(산하 동호인클럽을 포함한다.)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 이사(다른 체육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재적 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재적 대의원(다른 체육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재적 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체육회는 종목단체의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종목단체에 회장 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 (선거의 중립성)
① 협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협회에서 직접 선거 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협회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제12조에 의한 불신임 의결 또는 사임, 법원에 의한 직무 정지 등으로 이사가 15명 미만이 되어 정상적인 이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협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협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협회(산하 동호인클럽을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대한체육회의 회장 선거, 전국협회, 도체육회 및 도(시·군)협회 등 체육 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한체육회, 전국협회, 도체육회 및 도(시·군)종목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④ 협회(산하 동호인클럽을 포함한다.)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 이사(다른 체육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재적 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재적 대의원(다른 체육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재적 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체육회는 종목단체의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종목단체에 회장 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 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수 있다.
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24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협회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 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 체육회에 인준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 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종목단체 선수 출신자가 재적 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단, 기존 (구)경상남도생활체육회 경남종목별연합회 중 (구)경상남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와 통합하지 않은 단체는 예외로 한다.
3.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은 제외한다.)가 재적 임원수의 3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기존 (구)경상남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중 (구)경상남도생활체육회 경남종목별연합회와 통합하지 않은 단체는 예외로 한다.
4.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 임원 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5. 여성이 재적 임원수의 3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7조 제6항에 따른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협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회장, 부회장 포함)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제7조 제1항의 대의원 중에서 행정감사 1인, 회계감사 1명(회계 관련 분야)을 선임하여야 한다.
⑦ 종목단체 중 정회원·준회원 단체의 임원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 인준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체육회는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⑧ 협회의 임원이 취임 후에 제29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드러나는 경우에는 인준 취소 또는 면직, 해임된다.

제25조 (임원의 인준 등)
① 협회의 임원은 해당 도협회의 인준동의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육회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② 체육회의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종목단체의 임원 인준을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체육회는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준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④ 체육회의 인준 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체육회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총회(이사회)회의록 1부
2. 총회(이사회) 참석자 날인명부 1부.
3. 임원 인준 요청사항 총괄표 ‘별지 제1호’ 1부.
4. 임원 인준 신청서 ‘별지 제2호’ 각 1부.
5. 취임승낙서 ‘별지 제3호’ 각 1부.
6. 개인정보동의서 ‘별지 제4호’ 각 1부.
7. 도협회 인준동의서 1부.

제26조 (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협회의 대의원 및 임원은 다른 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근대5종, 바이애슬론, 트라이애슬론,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 및 수중·핀수영의 경우 해당 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협회의 총회가 의결한 경우에 다른 종목단체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협회의 임원이 다른 종목단체의 회장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전일까지 현재 소속 종목단체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 협회의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27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협회의 보조금 등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회계를 감사하는 일
3.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4. 재산 상황 또는 예산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것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체육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협회의 임원이 해당 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회원단체, 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이하“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⑥ 협회의 임원이 해당 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체육회 관계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⑦ 협회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협회의 임원 또는 체육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도협회의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도협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7조의2 (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계감사는 연임 횟수를 제안하지 않는다.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 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회장의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에 4년을 추가한 기간으로 보며, 이 경우 제28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1회 재임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 2 (연임 수의 산정)
①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다음 각 호에 따르며,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
1. 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부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이사 및 감사(회계감사 제외)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②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연임 여부는 전임 임기의 만료일과 후임 임원으로서의 취임일의 연속 여부와 관계없이 전후 임기 내 임원으로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1회 연임으로 산정한다.(임기 내 사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③ 제28조 제3항의 보선된 임원과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은 재임기간과 관계없이 1회 재임한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임한 임원이 동일 임기 내에 임원으로 보선 및 증원된 경우는 재임 횟수로 추가 산정하지 않는다.
④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목단체의 임원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17조, 제18조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제2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협회의 회장으로 한정한다.)
2.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삭제 2019. 10. 1>
4. <삭제 2019. 10. 1>
5. <삭제 2019. 10. 1>
6. <삭제 2019. 10. 1>
7. <삭제 2019. 10. 1>
8.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9.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0.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11.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개정 2020. 11. 04.>
12.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13. 체육회 이사회가 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 종목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②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협회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협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는 해당자로부터 협회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협회 간 거래 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제30조 (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이사 및 감사를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체육회 규약 제9조 제1항에 따라 종목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해당 단체의 임원은 해임된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24조 제9항에 따라 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
2.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3. 협회의 임원 또는 체육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4.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대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때 <개정 2020. 11. 04.>

제30조2 (명예직의 위촉)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을 할 수 있다.
2. 고문 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② 제29조제1항부터 각 호(제11호 제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명예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③ 명예직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협회 산하 조직 <개정 2020. 11. 04.>

제31조 (지위 및 명칭)
① 협회 산하 조직은 동호인클럽과 학교운동부(실업팀 포함)로 구성하며, 협회의 회원으로 지역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② 동호인클럽과 학교운동부(실업팀 포함)는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를 체육회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산하 동호인클럽은 산하 동호인클럽 총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팀 및 동호인 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을 회원으로 둘 수 있다.

제32조 (산하 동호인클럽의 총회)
① 동호인클럽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동호인클럽의 회원으로 가입한 클럽의 장
②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동호인클럽은 제1항에 따른 대의원 수가 5명 미만으로 총회 구성이 곤란한때에는 협회의 승인을 받아 동호인(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동호인클럽은 제3항에 따른 대의원 수가 5명 미만으로 총회 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협회의 승인을 받아 제3항에 따른 대의원을 포함하여 이사회가 총회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
⑤ 동호인클럽의 장이 제3항 및 제4항의 회의 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해당 클럽 동호인들의 3분의 1이상 서면동의를 얻어 해당 종목단체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33조 (동호인클럽군 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 <삭제 2019. 10. 1.>

제34조 (동호인클럽 총회의 소집)
동호인클럽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산하 동호인클럽의 장이 소집한다.

제35조 (협회 산하 조직의 회칙 등)
협회 산하 조직의 회칙 등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종목단체가 별도로 정한다.

제36조 (협회 산하 조직의 임원 승인 등)
① 협회 산하 조직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산하 조직의 임원 승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단체별 실정에 맞게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승인하여야 한다.
③ 협회가 승인한 산하 조직의 임원이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인준하기에 부적당한 사유가 드러나는 경우 협회는 산하 조직의 임원에 관한 승인 취소 또는 철회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하 동호인클럽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협회의 회장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산하 조직의 임원 승인을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산하 조직 중 동호인클럽은 단체별 특수성에 따라 임원의 구성 비율을 협회의 승인을 받아 달리할 수 있다.

제37조 (산하 조직의 회칙 승인)
① 산하 조직 중 동호인클럽은 제35조에 따라 협회가 정한 규정에 맞게 산하 동호인클럽의 회칙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
② 협회는 산하 동호인클럽이 회칙의 제·개정에 대하여 협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승인할 수 없다.
③ 산하 동호인클럽은 해당 종목의 대회운영 규정 등 해당 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협회가 정한 규정에 의한다.

제38조 (이의신청 및 감사)
① 동호인클럽과 학교운동부(실업팀 포함)는 회칙 변경(동호인클럽에 한함) 및 임원 변동 등과 관련한 사항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협회는 보고를 받은 사항 중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동호인클럽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동호인클럽과 학교운동부(실업팀 포함)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협회의 결정에 따라야한다.
③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호인클럽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④ 협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협회가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호인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9조 (산하 동호인클럽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요구)
① <삭제 2020. 11. 04.>
② <삭제 2017. 02. 06>

제7장 각종 위원회

제40조 (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협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스포츠공정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협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 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 수의 20%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성할 수 있다.
⑤ 협회의 등록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41조 (스포츠공정위원회)
① 협회 및 읍·면·동체육회는 제규정 관리, 포상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하여야 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종목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 대한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인 사람
④ 이 규정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 및 읍·면·동체육회가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42조 2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제40조 및 제41조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심의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43조 (재산의 구분)
①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및 도비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 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재원)
협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협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기타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제45조(잉여금의 처리)
협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6조 (재산의 관리)
①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협회가 재정적·업무적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을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② 협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협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협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국유재산법」및「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협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도체육회, 도종목단체, 체육회 및 종목단체
2. 협회의 임·직원과「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대한체육회, 체육회 관계단체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48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9조 (예산 편성 및 결산)
① 협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③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0조 (회계감사 등)
① 협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협회의 회계 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50조의2 (체육회의 감사·징계 등)
① 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원종목단체와 읍·면·동체육회에 대하여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② 체육회는 주무부처 장이 제1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체육회에 조사·감사를 요구할 경우, 해당 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체육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및 처분요구사항을 조사·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무부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체육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체육회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해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체육회의 징계 요구를 따라야한다.
⑤ 체육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고, 주무부처 장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도록 체육회에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체육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 요구 등은 체육회‘감사규정’과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른다.
⑦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관리단체의 조속한 정상화, 신규 회원협회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체육회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⑧ 체육회가 제7항에 따라 신규 회원종목단체에 파견하는 직원은 해당 단체에 이사회에 의결 권한은 없으나, 발언할 수 있는 정원 외 이사로 한다.
⑨ 종목단체는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고발대상, 고발주체, 고발기준 및 시기,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원종목단체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을 준용하여 세부고발 기준을 제정 및 시행하여야 한다.

제50조의3 (회원종목단체 평가)
① 협회는 체육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은 체육회의 이사회에서 의결로 정한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9장 사무국

제51조 (사무국)
① 협회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배드민턴협회국장(이하‘국장’이라고 한다.)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국장(협회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협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및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④ 국장 및 직원은 형의선고·징계처분 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및 취업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⑤ 국장을 포함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⑥ 협회의 임원(감사는 제외한다.)의 연임 횟수 제한에 따라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람 중 예외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및 도종목단체규정 제29조, 도체육회 규약 제30조, 체육회 규정 제3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종목의 국장 등 직원(회원종목단체의 사무장 등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채용될 수 없다.

제52조 (사무국의 운영 등)
협회는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 및 지침(직제 표준화 지침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 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가. 직원의 신분보장 및 근로조건(보수 및 복무 등)
나. 외부인사 3명 이상이 포함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인사위원회 구성
다. 채용 시 공개채용 원칙 및 체육인 출신에 대한 기회제공
라. 형사사건으로 기소 또는 정직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2.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장 보 칙

제53조 (해산)
① 협회는 재적 대의원 4분의 3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김해시 설립인가 취소(법인단체에 한한다.)로 해산한다.
② 협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체육회에 귀속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을 거쳐 김해시의 허가(법인단체만 해당한다.)를 받아 종목단체의 목적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부할 수 있다.

제54조(규약 변경)
① 협회(정회원단체 및 준회원단체)의 규약(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체육회(법인단체는 김해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협회의 규약(정관)은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③ 시체육회가 협회의 규약(정관)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5조(규정 제·개정 등)
① 협회는(정회원단체 및 준회원단체)의 규약(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에 보고하고,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협회의 총회에서 의결하고, 체육회의 승인(법인단체는 김해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협회의 규약(정관)은 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③ 체육회가 협회의 규약(정관)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6조(규정의 해석)
① 이 규정은 종목단체의 규약(정관)에 우선하며, 종목단체 규약(정관)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종목단체의 규약(정관)과 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종목단체가 체육회의 규약, 이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7조(제한사항)
협회가 체육회의 규약 및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체육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체육회는 규약 제7조에서 정한 권리 사항을 제한(정회원 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8조(경영공시)
① 종목단체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결과, 예산집행내역, 감사결과와 그 외 종목단체의 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구)김해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와 (구)김해시생활체육회 종목별연합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 재산 및 회원, 사무국직원 등은 종목단체가 포괄 승계한다.
② 이 규정 시행 전 (구)김해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와 (구)김해시생활체육회 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통합한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정 시행 당시 (구)김해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와 (구)김해시생활체육회 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단체가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종목단체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④ 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이 규정 제21조에 따른 회장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삭제 2020. 11. 04.>
⑤ 이 규정 시행 당시 종목단체 임원은 이 규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일로부터 30일 전까지를 그 임기로 하되, 그 이전에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른 회장 선거를 실시하여 회장을 선출한 경우에는 그 회장이 취임한 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를 그 임기로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선출되는 회장과 그 회장이 취임한 후 선임된 임원의 경우에는 이 규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2020년 12월까지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020년 12월까지로 한다.
⑦ 종목단체 임원의 중임 횟수에는 (구)김해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와 (구)김해시생활체육회 종목별연합회 임원의 중임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구)김해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와 (구)김해시생활체육회 종목별연합회의 임원의 임기가 2016년 2월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임기 연장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연장된 기간은 임원 중임 횟수 제한 산정 시 중임 횟수로 포함하지 아니한다.
⑧ (구)김해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로 가입할 당시 이 규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7조제1항제2호 이외의 대의원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한다.
⑨ 이 규정 제7조1항에도 불구하고 창립 대의원총회 구성은 가맹경기단체의 장과 종목별연합회의 장이 되고 양 단체의 동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양 단체간의 동수가 안 되는 단체의 경우에는 양단체간의 합의로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그리고 대의원 총회 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양 단체 합의하에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⑩ 비통합 가맹경기단체와 종목별연합회의 대의원 총회 구성은 창립 대의원 총회 이전 단체의 규정으로 하며, 단, 임원 중임 횟수는 통합협회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⑪ 이 규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 종목단체의 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하여야 하나, 통합대상 협회의 대의원 수가 14명 미만(비통합 협회는 7명 미만으로 한다.)으로 총회 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제7조제3항, 제4항에 따라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
⑫ (구)김해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의 장과 전무이사와 (구)김해시생활체육회 종목별연합회의 장과 사무국장 모두 궐위(공석)인 단체는 회장 및 전무이사(또는 사무국장)를 구성하여 2016년 9월까지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양 단체간 통합을 추진하되, 2016년 9월까지 회장 및 전무이사(또는 사무국장) 구성이 어려울 경우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구)김해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또는 (구)김해시생활체육회 종목별연합회 중에서 단독으로 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
⑬ 이 규정 제21조제1항부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외로 대의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구)가맹경기단체와 (구)종목별연합회가 통합대상 종목으로서 양 단체가 통합하여 종목단체를 설립한 경우
가. 제5조제2항에 따른 종목단체의 장
나. 종목단체의 장이 추천한 부회장 중 1명
2. (구)김해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와 (구)김해시생활체육회 종목별연합회가 통합대상 종목으로서 양 단체가 통합 종목단체를 설립하지 않은 경우
가. (구)김해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의 장
나. (구)김해시생활체육회 종목별연합회의 장 단, 대리인등 총회의 구성 및 기능은 제7조에 의한다.

부 칙 <제정‘16.5.3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16.8.2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17.1.2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17.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18.2.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회원종목단체 임원의 연임 횟수에는 (구)김해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김해시생활체육회의 종목별연합회 임원의 연임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구)김해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김해시생활체육회의 종목별연합회가 통합한 단체의 경우에는 통합한 날로부터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의 임기는 연임 횟수제한 산정 시 연임 횟수로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이 규정 제23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제4호에 기간의 산정은 시행일 이전 회장의 사고 발생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18.7.2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19.2.1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3호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관리단체로 지정되는 회원종목단체의 임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19.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칙개정)
종목단체규정 제정(2016.4.07.) 부칙 제2조제6항 중“임원의 임기를 2020년 12월까지”를 “2021년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감사의 임기는 “2018년 12월까지”를 “2021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제3조 (상임이사회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제9항제5호와 제16조의2(상임이사회 구성 및 기능)의 폐지와 관련하여 당초 체육회 승인을 받은 종목단체 상임이사회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정기총회일까지 운영한다.

부 칙 <개정‘20.5.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제1항제2호에 관하여 종목단체는 2021년 정기총회일까지 개정 규정에 맞도록 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부 칙 <개정‘20.7.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20.11.0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칙개정)
종목단체규정 제정(2016.5.31.) 부칙 제2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개정‘23.01.2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